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531 | 지방 | 1998-09-30
1998-0531 (1998.09.30)
지방소득
기각
단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실만으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권한있는 기관인 청구외ㅇㅇ세무서장이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면 결정세액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감액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적법하다고 추정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3년도분 양도소득에 대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8.2.12. 청구외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부과고지하고 이러한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이러한 결정 소득세액(12,577,088원)에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943,280원을 1998.4.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양도사실이 없는데도 잘못 부과고지한 것으로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현재 국세 심판청구에 계류중인 바, 처분청이 이러한 위법 부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양도소득세 결정 통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에서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지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표에서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3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함으로 이러한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ㅇㅇ세무서장이 사실상 양도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 부과고지하였으므로 그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진행중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위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72조제2호 및 제3호,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액이 결정되는 경우 그 결정세액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ㅇㅇ세무서장이 1997.7.8. 청구인이 1993년 양도한ㅇㅇ시ㅇㅇ구ㅇㅇ가ㅇㅇ번지 대지 41㎡ 및 그 지상 건축물 179.77㎡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부과고지하고, 이러한 사실을 1998.2.12. 처분청에 통보(재산 22633-68)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943,280원을 1998.4.14.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ㅇㅇ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결정 부과처분이 위법 부당하여 불복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결정 부과고지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등을 이유로 소득세할 주민세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단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실만으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권한있는 기관인 청구외ㅇㅇ세무서장이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결정세액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감액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적법하다고 추정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3년도분 양도소득에 대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