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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21 2017고정219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해양 수산부장관의 해 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양 수산부장관의 해 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29. 08: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 항에서부터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북 항을 거쳐 다시 위 동명 항으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목포시 선적 근해 유자망 어선인 C(39 톤 )를 운항하여 위 선박의 항해사로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1. 채 증 사진, 수사자료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 법 제 27조 제 2호,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