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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206355

손해배상(자)

주문

1. 2011. 4. 9. 13:47경 충남 당진군 B LPG충전소 앞 삼거리에서 C 운전의 D 승합차가 좌회전하던 중...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C은 2011. 4. 9. 13:47경 D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B LPG충전소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차선의 차량진행상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E 차량과 측면충돌하여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가 경추부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원고는 위 승합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승합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은 피고의 언니로서 위 승합차에 피고 등 가족을 태우고 여행을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위 승합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고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고, 피고와 운전자 C의 관계, 피고의 위 승합차 탑승경위와 위 승합차의 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상 부당해 보이므로, 원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 정도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