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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6누8128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8,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6쪽 제9행의 “을 제2호증”을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제6쪽 제9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6쪽 제15행의 “D”를 “B”으로 고친다.

제7쪽 제1행의 “금액인 점” 다음에 “(원고는, 대여금 140,000,000원에 대한 이자 78,300,000원은 이율 연 16%에 불과한 것이어서 제3금융권 이율인 연 20~40%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므로 이를 시중금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중금리라 함은 금융시장의 표준적인 금리로서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표준적인 대출금리를 의미하는바, 제3금융권의 이율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D는 2009. 9.경부터 2013. 4.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78,300,000원을 정기적이지 않은 일자에 일정하지 않은 액수의 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 또한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추가한다.

제7쪽 제5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원고는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 원금의 일부와 이자에 충당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등 위 78,300,000원이 대여금의 원금 또는 이자 중 어느 부분에 변제충당되었고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