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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3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22. 13:1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430에 있는 지하철 오이도역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8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