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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9 2014노6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두 명의 피해자가 탑승해 있던 액센트 승용차를 포함하여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12. 1.경 벌금 100만 원,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 2012. 11.경 벌금 300만 원, 2014. 7.경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피고인의 처 O 소유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의 선택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으로 고쳐쓰고, 경합범가중란에 “형법 제38조 제2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