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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01511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계약자 겸 주피보험자, 수익자를 각 원고로 하는 다음 3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1) 2004. 7. 26.자 무배당삼성리빙케어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 2) 2010. 10. 29.자 퍼펙트통합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3) 1994. 12. 15.자 개인연금저축그린장수축하연금보험계약(이하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각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 1) 제1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중대한 암”이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하는데, 상피내암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fixed tissue),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보통보험약관 별표 4). 상피내암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D00-D09[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상피내암(carcinoma in situ)]을 말한다(무배당리빙케어보장특약 약관 제12조 1항). 2) 제2보험계약의 약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다

(보통보험약관 별표 4 및 무배당리빙케어보장Ⅲ특약 약관 제13조, 무배당리빙케어보장Ⅲ특약(갱신형) 약관 제14조). 3 제3보험계약의 암보장특약 약관은'암이라 함은 세계보건기구(WHO) 수정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1 분류번호 140-208)을 말한다.

다만, 전암병소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와 위 분류번호 중 1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