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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외환은행네거리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아이러브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