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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나531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백화점, 마트 용역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D이 운영하는 ‘E(후에 주식회사 F이 설립됨, 이하 ’F‘이라고만 한다)’는 폐기물용역 등을 업으로 하는 업체이다.

나. F은 2009년경 피고에게, G그룹 산하 유통업체 출신인 피고가 그 인맥을 이용하여 F으로 하여금 H백화점, I마트 등의 파지 등에 관한 폐기물처리용역계약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경우 그 대가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H백화점, K백화점, I마트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파지 등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위 회사들이 지명하는 업체들만이 참여한 입찰절차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하여 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F을 위하여 위 회사들의 폐기물처리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하여 F이 그 계약을 낙찰받을 받을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H백화점에 대한 영업활동은 피고가 그 무렵 지인인 J을 통하여 H백화점 측에 인맥이 있는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를 통하여 하였다.

마. F은 H백화점, K백화점, I마트의 폐기물처리용역계약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위 회사들의 개별 점포와 사이에 폐기물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의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한 돈을 매월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기간 대상 각 점포당 지급 기준 금액 2009. 3. ~ 2011. 4. H백화점 1,000,000원 I마트 200,000원 2011. 5. ~ 2013. 2. H백화점 2,000,000원 2011. 5. ~ 2013. 4. K백화점 750,000원 I마트 500,000원

바. F은 2013. 1.경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점포들에 대하여 이익이 발생할 시 이를 50:50으로 배분하되, 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