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 00:3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9 세) 운영의 ‘D’ 내에서, 선지 해장국과 소주 4 병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 자로부터 음식값 지불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돈 없다, 경찰에 신고 해 라” 고 고성을 지르고,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파악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음식값을 지급할 것을 요청 받자 화가 나, F에게 “ 씨 발 새끼야, 경찰관은 빠져 있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몸통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