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나3424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각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9. 27. 10:46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서천사거리를 경희대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던 바, 위 사거리에서 경희대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8. 원고 차량의 수리비 298,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을 확인하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3차로로 대우회전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8,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대좌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50%에 해당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2차로에서 3차로로 대좌회전 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