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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13 2012고정7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31. 무렵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글번호 D ‘말귀 못 알아들은 E 기자님께’라는 제목으로 ‘마치 군청의 나팔수 인양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하나 하나를 군청의 입장만 대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 님에 대한 실망감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F 화력발전소에 대한 입장은 찬성의 탈을 뒤집어 쓴 비아냥과 조소로 편향된 건달 나팔수 기자로 보입니다 님의 과거 추잡한 건달 나팔수 행각을 말 해야겠습니다’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글번호 G ‘E 기자님! 기자로서 정도를 가세요’는 제목으로 ‘님의 과거 행각을 돌아보고 님이 취했던 더럽고 양아치 건달 나팔수 기자 같은 발자취를 되돌아 볼 때입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첨부 파일로 ‘다음은 F 화력발전소에 대한 답변입니다’는 글을 첨부하면서 ‘님의 과거 행각을 보면 지조 없는 내시와 같습니다, 권력과 정치 지향적으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현란스러운 양아치 행각입니다. 지조와 의리는 찾아볼 수 없는 내시와 같은 행각을 보여 왔다는데 사실 여부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