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3 2018고단2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43 세 )에게 “ 공사 선급금으로 1천만 원을 주면 광주시 E에서 신축하는 상가 건물의 철골공사를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상가 건물 철골공사에 대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지급 받아 다른 공사 현장에서 미지급한 인부들의 임금으로 지급할 의도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철골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11. 경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공사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확정적 고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