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9.13 2013도3696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음이 명백한데,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어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