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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5072665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748574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5. 8. 승소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종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종전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피고가 종전 판결에 대하여 2017. 3. 3.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7나2295호), 2017. 9.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종전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어 종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