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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나65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4. 14. 00: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예식장 앞 편도 2차로상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원고 남편 F 소유의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과 원고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고가 운전하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26,42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을 원고 차량이 갑자기 뒤에서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피고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여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2015. 4. 23. 경찰 조사에서 '신호대기 중에 본인 차량이 기어를 중립으로 두어서 뒤로 밀렸는지 모르겠는데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