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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1 2020가단2297

제3자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제주지방법원 D)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3. 26. 위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127대의 TV를 압류(이하 위 압류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0. 10. 22. 매각기일이 열려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전체 동산이 매각되었고, 배당이 이루어져 위 경매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은 C가 아닌 원고의 소유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종결되어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매절차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10. 22.경 배당절차까지 마치고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유지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