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D, F는,
가. 원고 세안미래산업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7, 12 내지 16 기재 각 부동산에...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1. 15. I 명의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J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청구금액을 956,296,063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위 법원 2007카단51294 결정)을 받아 2007. 11. 26. 위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또한, J은 가등기권자인 위 I를 상대로 2008. 6.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위 법원 2008카단512 결정,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날 위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I 명의의 위 가등기에 관하여 2010. 6. 4. G 명의로 같은 날 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2011. 5. 19. 가등기명의자인 G 명의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1. 6. 13.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취지 기재의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2011. 5.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4. 위 G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자, J의 신청에 의한 위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 및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공무원에 의해 직권말소되었다.
바. J은 2011.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49534호로 I를 상대로 피고 B, 주식회사 효산에이치더블유(이하 ‘효산에이치더블유’라고 한다)가 I와 체결한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