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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8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12:30경 대전 유성 C 아파트 401동 1초소 경비실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피고인을 포함한 아파트 동대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책상위에 놓여 있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동의서 4매를 손으로 찢어 손괴하고, 2014. 2. 6. 13: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피해자 D 및 그곳 사무실 직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서류를 니들 맘대로 왜 사인 받고 다니느냐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직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피해품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관리사무소가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이를 저지하고자 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