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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19:38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언 양 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부근 24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 범행의 횟수와 내용, 본건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