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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2 2013고정3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1: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목포시 대성동 삼성이삿짐 센터에서 출발하여 목포시 난영길 5-1까지 약 350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목포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이 보는 앞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50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으며 C파출소에서 22:26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넣지 않고 고개를 돌리면서 불대에 입을 대는 것을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B)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