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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2.08 2016노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 이혼 서류 작성 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한 신고가 곧바로 취소되지 않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주먹, 무릎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일반적인 상해, 제 4 유형( 보복목적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경합범죄 :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폭행범죄,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2년 5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