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서하로에 있는 오치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로에 있는 일 곡 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의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