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0 2017고단931

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피해자 D( 여, 40세) 과 사귀다가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2016. 7. 경부터 피고 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만나자고

조르는 등 괴롭혀 왔다.

1.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 03:00 경 부산 북구 E, A 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집에 온 나, 안 오면 내가 너 네 집에 간다.

내가 가 까” 라며 F을 보내,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가 잠시 후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문 앞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침대 쪽으로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4:00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마트 근처 상가의 출입문 앞에 피해 자를 구석에 몰아넣고 그 앞을 가로 막아선 뒤 피해자에게 “ 내 말 안 들으면 집에 못 간다” 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 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한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상가 출입문 앞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8. 02:00 경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찾아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가 다시 귀가하려고 하자 “ 왜 나랑 있어 주지 않느냐

”며 방문 앞을 막아선 채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당기는 등 약 30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28. 14:00 경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와 만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