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16:00경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배반네거리 전방 약 300m 지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역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따라 시속 약 50 ~ 6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인 D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크루즈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전면부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후면부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SM3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SM3 승용차의 전면부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27세)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