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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311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 E, F,...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 공모 피고인들은 2012. 2.경 불법 도박사이트인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 관리, 서버 관리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하는 영업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양수한 후, 각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참여자들로부터 도박금액을 입금받는 입금통장, 환전하여 주는 환전통장, 그리고 피고인들의 수익을 관리하는 수익통장을 만들어 도박개장으로 얻은 수익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2. 2.경 중국에 서버를 두고 국내와 해외에 개최되는 축구, 야구 경기에 배팅을 할 수 있는 ‘스포츠 토토’ 게임 사이트인 “I (J 및 K)”를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18.경부터 2012. 8. 9.경까지 울산시 남구 L 원룸 208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아이스하키 등 스포츠게임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위 스포츠게임의 승패 및 무승부를 결정해서 베팅을 하면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결정된 게임의 승패와 무승부를 적중시킨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