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생산어업수리불가처분취소][공2002.6.1.(155),1135]
행정청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의 불수리를 통보한 경우, 위 처분 당시 이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인근 토지에 대해 88.4%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위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구 수산업법상 신고한 어업을 제한ㆍ정지할 수 있는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행정청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의 불수리를 통보한 경우, 위 처분 당시 이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인근 토지에 대해 88.4%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위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구 수산업법(2000. 1. 28. 법률 제6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신고한 어업을 제한·정지할 수 있는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수산업법 제4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육상종묘생산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수산업법(2000. 1. 28. 법률 제6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3조 제2호, 제8호에는 공익사업으로써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기에 관한 사업,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위에서 본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인근 토지에 대해 88.4%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경우는 그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7조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1999. 10.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인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의 불수리 통보를 한 것은 적법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전원개발사업의 진행정도, 원고의 태도, 유사사례 등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이 있어야 어업신고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