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7 2019가단1411

저당권말소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7. 22.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