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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347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1990. 12. 12.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 5.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원고의 아들인 피고 C은 2000. 3. 16.부터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2012. 5. 25.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1) 포항시 남구 D 임야 9정8단9무보(이하 ‘D 토지’라 한다

)는 1974. 5.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2. 20.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포항시 남구 F 임야 5단1무보(이하 ‘F 토지’라 한다)는 1973. 3.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6. 13. 원고의 동생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포항시 남구 H 대 626.3㎡는 1978. 10. 16. 원고의 모친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포항시 남구 H 소재 건물 3개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H 부동산’이라 한다

)은 각 1993. 1.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H 부동산은 2005. 11. 3.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5. 1.초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자유롭지 않아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업무 대부분을 위임하였다.

그러던 중 K빌딩 건축비용 등 채무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 C의 말을 믿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 처분을 위해서 피고 C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겼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 처분대금을 임의로 횡령 내지 유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이 그 사용처 등을 해명하지 못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