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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2 2015가단3522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인본건설 주식회사가 2005. 1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년 금제5096호로 공탁한 공탁금...

이유

기초사실

가. 인본건설 주식회사(이하 ‘인본건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과 공동으로 에스에이치공사가 발주한 D 택지조성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인본건설은 위 택지조성공사 중 토공사, 상하수도 및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에스텍(이하 ‘피고 에스텍’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 및 피고 주식회사 남동레미콘, 피고 세진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신일씨엠, 피고 주식회사 한국측기사, 피고 전진주철공업 주식회사, 피고 대유철강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지수건설산업 주식회사, 피고 신광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피고 C은 피고 에스텍의 재하수급 업체들(이하 ‘이 사건 재하수급 업체들’이라 한다)인데, 인본건설은 피고 에스텍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사건 재하수급 업체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이 사건 재하수급 업체들에게 피고 에스텍과의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면서 2005. 9. 26.까지 피고 에스텍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내역서를 제출하면 2005. 11. 5.까지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5.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고 에스텍에게 납품한 건축자재 미지급 대금을 인본건설에 통지하였다. 라.

그 후 인본건설은 2005. 9. 30. 피고 에스텍으로부터 공사대금직불동의서를 받아 이 사건 재하수급 업체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직불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그에 따라 인본건설은 2005. 10. 4. 원고에게 미지급 건축자재 대금 중 5,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피고 에스텍에 대한 미지급 건축자재 대금은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