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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6 2019나511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매수대금, 경비 등을 전부 부담하여 매수한 토지들로서 F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시행자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았다가 F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종료된 뒤에도 2단계 F농공단지가 조성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를 그대로 놓아두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그런데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부담하고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부담한 것은 원고 등의 입주업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