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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2111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C, D은 2003. 9. 30.경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F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을 하였고, 위 동업관계는 2007. 9. 10.경 청산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총무부장인 G는 원고 명의로 2005. 12. 1. H 명의의 계좌에 100,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입금 당시 작성된 타행입금의뢰서에는 수기로 ‘현대홈쇼핑(장외주식 매입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H은 위 100,000,000원 중 40,000,000원으로 현대홈쇼핑 장외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35,000,000원을 2006. 3. 20.에, 나머지 25,000,000원을 2006. 4. 7.에 각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의 처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고, 현대홈쇼핑이 2009. 5. 12. 피고의 처 앞으로 배당금 1,015,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6, 12호증, 을6,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대홈쇼핑 장외주식의 매수를 H에게 위임하고, 2005. 12. 1. H에게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H을 소개한 자로서, 원고의 동의 없이 H으로부터 4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과 60,000,000원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ㆍ채무관계가 없어 피고가 위 주식과 금원을 취득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00,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20.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7.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12.부터 각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정산받아야 할 돈 중 100,000,000원을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