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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07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 A는 1994. 4. 13. 02:27 경 충남 공주군 계룡 명 화 은 리 소재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B 11 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적재량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 중 양 벌규정인 구 도로 법 제 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