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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504516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31,712,799원 및 그중 59,000,000원에 대하여 2009. 5.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