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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13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를 안마사로 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2.경부터 2015. 2. 4.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B’ 마사지업소에서 방실 12개 등 안마시설을 갖추고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태국인 D, E을 한 달 급여 140만 원과 인센티브로 매출액수의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안마사로 고용한 후, ‘B’를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35,000원에서 65,000원을 받고 그녀들로 하여금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당기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