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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4나13475

유치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평탄화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이 141,745,000원에 달한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유치권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하며 그 이외에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 소로서 허용되는 것이고, 한편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권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갑 제1,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L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M이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4. 1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물건에 대한 점유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5501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선정자들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