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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1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7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남양주시 C 부근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B에게 ‘E(주) 공사담당, 품질관리팀, 공사팀장 A’라고 새겨진 명함을 주면서 “하남시에 있는 이마트 신축 공사를 담당했다. 이마트 내 코너 식당은 2년을 주기로 업주가 변경되는데 이번 10월이 그 시기다. 내가 공사를 했고 식당 코너는 이마트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식당을 관리하는 본사에 후배가 근무하고 있다. 후배한테 이야기해서 식당 한 코너를 분양받아 장사를 하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분식점에서 고생할 것 없다. 계약금조로 500만원이 우선 필요한데 상품권으로 사 달라, 본사에 있는 후배한테 주어야 한다. 남편을 F병원 보안요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주)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고, 이마트 내 식당을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남편을 F병원 보안요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6.경 500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7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권 구입 영수증 및 피의자 이체 통장 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