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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6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6.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으며,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4.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천시 신녕면 완전리에 있는 어부지리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시 청통면 치일리에 있는 청통치안센타 앞까지 약 4km를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1.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에 있는 신녕시장 내 신포통닭 앞에서 같은시 신녕면 화성리에 있는 신녕파출소 주차장 앞까지 약 200m를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재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