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6.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으며,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4.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천시 신녕면 완전리에 있는 어부지리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시 청통면 치일리에 있는 청통치안센타 앞까지 약 4km를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1.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에 있는 신녕시장 내 신포통닭 앞에서 같은시 신녕면 화성리에 있는 신녕파출소 주차장 앞까지 약 200m를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재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