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16 2020고단2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00:29 경 서울 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일 동 제약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과 천대로 관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A 작성 진술서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사진, 음주 측정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결과 수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 금 1,000만 원 ~ 2,000만 원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1,000만 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80% 로 만취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