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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누69511

건축법 위반 관련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 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4쪽 9째 줄의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를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4쪽 17째 줄의 “2014. 10. 14. 대통령령 제25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8쪽 7째 줄의 “제4조” 다음에 “제1호”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8쪽 10째 줄 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수면방이 숙박시설과 그 법률상 개념이 다름에도 이 사건 각 호실이 구획된 실로 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은 각 건축물의 용도 및 각 용도에 따른 세부용도를 각각 정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구조ㆍ기능ㆍ규모ㆍ이용형태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1967 판결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면방업’이라는 용도가 위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