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58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 03:50경 위 포차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2병,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술 제공된 현장 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