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26771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141,357원과 그 중 24,542,443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나머지 피고들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141,357원과 그 중 24,542,443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나머지 피고들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