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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9 2019구단5542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공화국(이하 ‘세네갈’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7.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3. 1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7.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인 세네갈에서 땅콩 도매상이었는데, 2016년경 소매상인 5명으로부터 선불로 돈을 지급받은 후 중간 판매상에게 그 돈을 주고 땅콩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돈을 받은 중간 판매상은 땅콩을 구매해주지 않고 돈만 챙긴 채 행방을 감추어 버렸다.

그러자 땅콩을 못 받은 소매상인들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원고를 죽이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세네갈로 돌아갈 경우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