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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98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업무상 과실로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 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6. 12. 23.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춘천시 E에 있는 ‘F 농장’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허가 받은 배출시설을 통해 돼지 분뇨를 처리하고, 정화조 청소 등의 작업 시에는 돼지 분뇨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6. 7. 11. 경 F 농장에서 돼지 분뇨를 저장 중인 정화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돼지 분뇨 약 2㎥ 상당을 공공 수역인 원무 천으로 유입시키고, 2016. 7. 21. 경 돼지 분뇨 약 13.248㎥ 상당을 위 F 농장 인근 밭에 뿌려 공공 수역인 원무 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담당공무원 진술서, 가축 분뇨 수질검사 결과 송부, 축산 폐수 수질검사 의뢰, 시료 채취 확인서, 가축 분뇨 운송 확인 증 사본, 현장사진,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 조, 제 6호, 제 1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4. 28.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입시킨 돼지 분뇨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