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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3 2015고단2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시용 모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283,550원 및 퇴직금 3,236,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