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65. 5. 4. 선고 64다1696 판결

[손해배상][집13(1)민,131]

판시사항

타인의 고소로 구속당한 경우에 그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본조에 손해를 알았다고 함은 손해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알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고소로 구속당한 경우 그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구속된 날이 아니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흠)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운상)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은 원고는 본건 사건당시 신학교 교수및 목사로서 재직하여 봉급 및 강의료를 받고 있었는데 원고 부자와 피고가 싸웠다는 일련의 사실이 학교와 교회내부에 알려졌을 뿐더러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게 되자 학교와 교회측에서 성직자로서의 채통이 서지않는다 하여 원고에게 그 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종용하고 원고는 사건의 진상 여하는 제쳐놓고라도 위와같은 사태에 이른것은 자신의 부덕한 소치이고 또한 그 직분상의 위치로 보아 그 직을 스스로 물러서는 것이 현명하다는 뜻에서 위 각 지위에서 사퇴하였다는 것으로서 판결취지는 피고의 고소로 인하여 사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논지 제 1점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2) 원심판결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1959.9.3 구속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이때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니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766조 에 손해를 알았다고 함은 손해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알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손해를 안것은 피고의 고소로 인하여 구속된 날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무죄판결이 확정된때에 손해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할것이다.

그런데 원고대리인은 원심 1964.9.3 변론기일에 위자료는 구속을 당한때에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취지를 구속된날 이미 피고의 고소가 불법행위인 사실까지도 알았다는 취지로 속단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은 마땅히 이 점을 명백히 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확정하여야 할것임에 불구하고 이 점에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논지 제2점은 이유었다고 할것이다.

다름,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논지 제1점은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근거없이 비난하는데 불과하므로 채용할수 없다.

(2) 갑제7호증의4, 갑제15호증의 각 기재를 아울러 보면 원고는 그의 부친 이영균과함께 상해피고사건의 공동 피고인으로 되어 대구지방법원항소부에서 심리를 받았는데 변호사 정태흠이 원고와 이영균 두사람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변호사 정태흠에게준 착수금 및 사례금중 원고에대한 부분은 얼마이고, 이영균에대한 부분이 얼마인지를 명백히 하지아니하면 원고의 손해를 확정할수 없는것임에 불구하고 원심은 위 금액이 전부 원고의 손해액인것처럼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판결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이점에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4.10.21.선고 64나60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