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0.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1.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6. 5.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2.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일대 농촌지역 주민들이 오전에 집을 비우는 일이 잦은 사정을 이용하여, 위 양평 일대에서 일명 ‘대포차량’인 C 체어맨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며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2. 19. 10:30경 경기 양평군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장갑과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흉기인 일자 드라이버(길이 25cm)를 휴대하여 위 집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위 드라이버로 시정된 방문들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안방 장롱 서랍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2013. 2. 19. 11:38경 경기 양평군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흉기인 일자 드라이버(길이 25cm)를 휴대하고 창문을 열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및 거실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위 집 뒷문을 통해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 20:30경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