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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82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1층의 게임장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이고, D은 위 게임장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08. 8. 20.경부터 2008. 9. 1.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기본 점수 20,000점을 주고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 따라 5,000점당 5,000원권 상품권 1매가 배출되면 위 상품권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