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9. 1. B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답 1,376㎡ 및 D 답 1,714㎡를 취득하였다.
위 각 토지는 2010. 5. 25. C 답 1,353㎡와 E 답 23㎡로, D 답 1,010㎡와 F 답 704㎡로 각 분할되었고, C 답 1,353㎡와 D 답 1,010㎡는 각 지목이 전으로 변경된 후 합병되었다가 2014. 10. 16. C 전 1,000㎡와 G 전 1,363㎡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G 전 1,363㎡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는 H에게, 2015. 10. 1.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5. 10.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5. 12. 21.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양도할 당시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6. 7.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171,6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7. 3.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2007. 3.경 콩을 심는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5. 10. 22.까지 8년 이상 계속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