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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03 2014고단61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7.경부터 강릉시 F에 있는 ‘G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G시장번영회의 회장, 피고인 B는 위 번영회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G시장 상인들의 지위향상과 상권보호를 위한 일체의 업무, 위 번영회의 운영비 등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한편 주식회사 홈플러스는 2009. 4.경부터 강릉시 옥천오거리에 홈플러스 강릉점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G시장을 비롯한 강릉지역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이에 강력 반발하였지만 같은 해 12. 1.경 홈플러스 강릉점은 개장하였다.

주식회사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강릉점 신축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지엠앤에이는 2010. 1. 5.경 사단법인 G시장번영회의 회장인 피고인 A과 ‘G시장’ 측이 홈플러스 강릉점의 입점에 더 이상의 반발을 하지 않는 대신 주식회사 홈플러스와 주식회사 지엠앤에이는 위 번영회에게 발전기금 및 시설개선 지원기금 명목으로 총 6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0. 1. 7.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주식회사 홈플러스 본사의 H로 재직하고 있는 I과 ‘홈플러스’ 강릉점 J에게 ‘홈플러스’ 강릉점에서 향후 1년간 수박을 통째로 팔지 않기로 하는 등 ‘홈플러스’ 강릉점이 G시장의 상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취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고, 위 I은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들이 미리 작성해 온 품목제한 약정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2010. 4.말경 ‘홈플러스’ 강릉점은 수박을 통째로 판매하다가 G시장 상인들에게 적발이 되었고, G시장 상인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홈플러스’ 측이 2010. 1....